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630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한 식당 개업공사로 인테리어공사 8천만원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므로 당연적용 사업 판정,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.

🏭 음식 및 숙박업 - 식당 개업공사🩺 수부 손상 - 좌측 수부 압궤손상, 좌측 수부 제2중수골 개방성 골절
#건설업자 아닌 자 시공#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#식당 개업공사#인테리어공사 8천만원 포함#동일 목적물 완성을 위한 분할도급#시간적·장소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일체 공사
번호: 20170006630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적용관계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7.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7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○○○ 소속 근로자로서, 2016. 7. 23. 16:00경 충남 천안시 (이하 주소 생략) 소재 ‘□□□□□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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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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