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646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관광버스 운전기사의 뇌경색증에 대해 발병 전 근무시간 증가가 인정되나, 심방세동 기인 자연발생적 질환 및 장기 과로 미해당으로 업무 관련성 불인정해 청구 기각.

🏭 운수업 - 여객자동차운송(관광버스)🩺 뇌혈관질환(뇌경색증)
#발병 1주 근무시간 60시간20분 vs 12주 평균 46시간06분(약 30% 증가)#심방세동 확인으로 자연발생적 질환 판단#장기 과로 미해당,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미인정#59세 남성, 흡연(1일 1갑, 30년), 고혈압 기왕력#뇌혈관질환 영향 정도의 업무상 부담 객관적 근거 부족#업무관련 돌발적 사건 및 환경 급변화 미확인
번호: 20170006646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여부(뇌·심혈관계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9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2015. 9. 1. ㈜○○고속관광에 입사하여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일을 해오다가 2016. 10. 3. 08:30경 대구 ○○○○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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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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