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건설업자가 아닌 발주자가 인접 지번에서 동시 시공한 3개동 주택신축공사(연면적 각 97~99㎡, 총공사비 1동당 9천만원)는 유기적 연계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당연적용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처분 취소 결정.
🏭 건설업 - 주택신축공사🩺 외상성 질환 - 좌측 봉우리 빗장관절의 파열 (넘어짐)
#3개동 주택신축공사 동시 진행#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#인접 지번 시간적·장소적 분리 불가#건축공사 외 기타공사(옹벽) 포함#발주자 직접 시공#당연적용 사업
번호: 20170006667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적용관계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