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673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자동차조립원이 실러공정 중 대차 어태치를 밟고 내려오다가 무릎 반월상연골판 파열 주장했으나, 의료기록상 재해경위가 '신호등 사건'으로 기록되고 사고 후에도 계속 근무한 점 등으로 인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심사청구 기각.

🏭 자동차 제조업 - 도장·실러공정🩺 뇌혈관질환 (반월상연골판 파열)
#의무기록상 재해경위 불일치 (신호등 사건으로 기록)#사고일 이후 2월 22일까지 근무 지속#초기 진료기관 방문 시 외상경위 미기록#의학적 의견 상충 (급성파열 vs 진구성파열)#청구인 진술과 의료기록의 불일치
번호: 20170006673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30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자동차조립원으로서 2017. 2. 11.(토) 00:05경 루프실러 공정에서 작업공구가 떨어져 주우려 뛰어내리다가 상병명 ‘뿌리부 판상파열 내측 반월상연골판 슬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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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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