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682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진동롤러 기사가 보강토 블록 작업 중 사고를 당했으나, 해당 작업이 고유업무와 연계된 일련의 과정이고 공사현장 관행상 인정되는 행위로 판단되어 원처분 취소 결정.

🏭 건설업 -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🩺 외상성 손상 - 추락사고 (두피 열상, 척추 골절, 늑골 골절)
#보강토 작업이 진동롤러 운전 업무와 연계된 일련의 과정#공사현장 관행상 장비기사의 일손 도움 행위#사업주 및 현장소장의 도움 요청#업무 부속 행위로 인정#사적 행위가 아닌 업무 관련 행위
번호: 20170006682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8. 4.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4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○○○ 소속 근로자로 2017. 6. 28. 14:00경 경기도 용인시 (이하 주소 생략) 소재 (사업명 생략)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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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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