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763
📋 심사결정서
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진폐증 진단 근로자의 평균임금 정정청구에서 퇴직 당시 임금자료와 개인 소득증명이 전무하므로 특례임금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각.

🩺 진폐증
#퇴직 당시 임금자료 부존재#개인 소득증명 자료 전무#특례임금 적용 요건 충족#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적용 불가#직업병 확인 후 24년 경과
번호: 20170006763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8.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○○(주)에서 보석세공원으로 근무한 직력으로 2006. 7. 6. 진폐로 진단받아 요양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이하 ‘산재보험법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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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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