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782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 선탄원으로 18년 근무 중 어깨 부담은 인정되나, 퇴사 후 3년 9개월 경과 후 진단된 회전근개 건염은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으로 기각.

🏭 광업 - 탄광(석탄채굴)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(회전근개 건증)
#선탄원 18년 근무 중 어깨 신체부담 인정#퇴사 후 3년 9개월 경과 후 진단#퇴행성 변성 소견으로 개인적 요인 주된 원인#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족#비업무 기간 장기화로 업무 관련성 입증 불가
번호: 20170006782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14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13년까지 탄광에서 약 18년 동안 선탄원으로 근무하였고, 조리종사원으로도 약 5년 동안 근무하였던 자로, 업무 수행 중 중량물 취급, 어깨 부위의 과도한 근력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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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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