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788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산·터널공사 22년간 진동공구 사용으로 양측 수근관증후군 발병한 근로자,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.

🏭 광산업 및 건설업 - 터널공사🩺 양측 수근관증후군
#1986년~1998년 광산 착암공 근무 중 진동작업 노출#2006년~2012년 건설현장 터널공사 수행#2012년~2016년 광산 착암공 및 쇼벨작업#손부위 반복작업·과도한 힘·국소진동 노출#양측 손목 부담작업 장기간 노출#근전도검사상 양측 수근관증후군 확인#신체부담업무 외 별다른 원인 없음
번호: 20170006788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0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0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2. 27.까지 광업소 및 건설현장(터널공)에서 약 22년 동안 착암공으로 근무한자로, 장기간 반복적으로 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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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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