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797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청구인의 30년 소음작업 주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보험자격 확인 근무기간이 약 17개월이고, 85dB 이상 작업은 15개월만 확인되어 3년 기준 미충족, 청력악화도 없어 부지급 처분 유지 기각.

🏭 암석채굴·채취업🩺 소음성난청 (양측 감각신경성 난청)
#85dB 이상 소음 3년 이상 근무 요건 미충족#객관적 근무이력 약 17개월 (보험자격 기준)#85dB 이상 확인 사업장은 2013년 ○○조경 사업(15개월) 만 해당#2010년 대비 2017년 청력검사 악화 없음 (우측 70dB→45dB, 좌측 70dB→55dB 호전)#동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자료 부재로 85dB 이상 노출 명확히 확인 불가#소음성난청 인정기준 미충족
번호: 20170006797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19.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유한회사 ○○○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 여러 사업장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에 장기간 근무하여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재해경위로 2016. 11. 4. ○○이비인후과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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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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