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›심사결정서›20170006827
📋 심사결정서

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장기간 석재 가공 업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진폐 및 폐암 발생 사례로,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원처분을 취소 결정.

🏭 석재산업 (석산 채취 및 가공)🩺 폐암 (진폐 합병증)
#착암기 조작원으로 20년 이상 석재 가공 업무 종사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확인#진폐병형 제1형 판정 및 폐기종·기관지염 합병증#업무와 폐암 발생 간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#산재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 요양급여 해당#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폐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충족
번호: 20170006827결과: 취소청구유형: 추가상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7. 6. 재해근로자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6.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재해자 고 ○○○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은 ○○석재산업사 등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근로자로서, 2007. 2. 22. 진단받은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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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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