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836
📋 심사결정서

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출장 중 회식 후 사우나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으로,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없고 고온·알코올의 사적 요인이 주요 원인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미인정(기각).

🏭 의류제조업🩺 급성심장사 (뇌심혈관질환)
#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·급격한 업무변화 없음#단기·만성 과로기준 근로시간 미충족 (1주 40시간, 12주 평균 38시간32분)#고온·알코올 영향의 사적 요인 (회식 후 사우나)#업무 관련 심리적 스트레스 없음#기저질환: 경계 고혈압, 이상지질혈증, 심근교, 과거 흡연력#음주 상태에서 건식사우나 고온 노출이 주요 원인
번호: 20170006836결과: 기각청구유형: 유족급여쟁점: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여부(뇌·심혈관계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19.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고인 ○○○(이하'고인'이라 한다)의 배우자로, 고인이 2013. 12. 14. 목욕탕 건식사우나에서 원인미상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사우나 직원이 발견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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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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