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840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청구인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므로 법정 기한 위반으로 각하 결정.

🩺 손가락 외상 - 좌측 제1수지 굴곡건 파열
#심사청구 제기 기한 초과 (90일)#처분 통지일 2017.6.14. 인지#심사청구 제출일 2017.9.15.#산재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#등기우편 수령 확인
번호: 20170006840결과: 각하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적용관계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9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가. 청구인은 2017. 5. 8. 서울 (이하 주소 생략)에 위치한 공사 현장에서 목공일을 하던 중 손가락을 다치는 재해를 당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"좌측 제1수지 굴곡건 파열"상병을 진단받았다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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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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