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871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12년 3개월 자동차 조립 업무 중 반복적 손목 부담작업으로 우측 수근관 증후군 발생, 원처분취소 인용.

🏭 제조업 - 자동차부품 조립🩺 근골격계질환 - 우측 수근관 증후군(손목터널 증후군)
#반복적 손목 부담작업#12년 3개월 장기근무#도어조립 작업#전장검사 업무#양손 과도한 힘 사용#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선행질환#누적손상
번호: 20170006871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9. 1.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1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05. 1. 1. ○○자동차(주)○○공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생산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과 손을 반복적으로 많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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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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