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일요일 근무 중 사업장 여건상 관행적 살수작업 중 고압살수기 사고로 안구손상을 입은 경우,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로 판단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.
🏭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🩺 안구손상 - 홍채파열, 각막부종, 안와내벽 골절, 수정체 탈구 (고압살수기 사고)
#일요일 근무일 (1, 3주 일요일 청구인 근무)#사업장 숙소 거주로 상시 현장 접근 가능#먼지 방지 위한 관행적 살수작업 (직원들이 수시로 수행)#사업장 여건상 도로변 위치, 비포장 바닥, 모래 적재#사업장 내 필요적 부수행위로서의 살수작업#사업주 명백한 지시 위반 아님#개인적 목적의 사적 행위 아님
번호: 20170006887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