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887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일요일 근무 중 사업장 여건상 관행적 살수작업 중 고압살수기 사고로 안구손상을 입은 경우,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로 판단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.

🏭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🩺 안구손상 - 홍채파열, 각막부종, 안와내벽 골절, 수정체 탈구 (고압살수기 사고)
#일요일 근무일 (1, 3주 일요일 청구인 근무)#사업장 숙소 거주로 상시 현장 접근 가능#먼지 방지 위한 관행적 살수작업 (직원들이 수시로 수행)#사업장 여건상 도로변 위치, 비포장 바닥, 모래 적재#사업장 내 필요적 부수행위로서의 살수작업#사업주 명백한 지시 위반 아님#개인적 목적의 사적 행위 아님
번호: 20170006887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9. 22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22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요양급여신청서상 2015. 9. 21.(월) 08:30경 공장내 현장에서 고압살수기로 물을 뿌리던 중 고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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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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