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909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사업주였던 청구인이 생활고로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 철근벤딩기 사고로 다쳤으나,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되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됨.

🏭 건설업 - 건축공사(철근콘크리트)🩺 손상 - 우측 수지부 열상, 신경손상, 신근손상
#사업주의 일용직 근로#사용종속관계 인정#현장소장 작업지시#임금목적 근로제공#건축주 직영공사#오야지 경유 임금수령#본사 휴업상태
번호: 20170006909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로자 여부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5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5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5. 27. 16시경 (사업명 생략)공사(○○○ 개인직영공사) 현장(이하 ‘소속 사업장’이라 한다.)에서 철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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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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