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932
📋 심사결정서
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했으나, 임금을 추정할 개인자료가 전혀 없어 산재보험법상 직업병 특례임금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.

🩺 진폐증
#퇴직당시 임금자료 부존재#개인 소득증명·4대보험자료 미확인#직업병 특례임금 적용 타당#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적용 불가#개인자료 전혀 없는 경우 특례임금 규정
번호: 20170006932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3.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탄광에서 근무한 분진력으로 2003. 10. 31. 진폐로 진단받아 요양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이하 ‘산재보험법’이라 한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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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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