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에서 최초 확인된 150,000원이 객관적 근거 없이 190,000원으로 주장된 사건으로, 진술 번복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원처분 유지 및 청구 기각.
🏭 건설업 - 목수작업(합판절단)🩺 기계톱에 의한 손가락 부상(절단)
#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#건축주 최초 확인 일당 150,000원#진술 번복 확인서(190,000원)#객관적 근거자료 부재(근로계약서, 지급대장, 통장이체)#통상근로계수 적용#특별한 사정 변화 없음
번호: 20170006945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