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945
📋 심사결정서
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에서 최초 확인된 150,000원이 객관적 근거 없이 190,000원으로 주장된 사건으로, 진술 번복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원처분 유지 및 청구 기각.

🏭 건설업 - 목수작업(합판절단)🩺 기계톱에 의한 손가락 부상(절단)
#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#건축주 최초 확인 일당 150,000원#진술 번복 확인서(190,000원)#객관적 근거자료 부재(근로계약서, 지급대장, 통장이체)#통상근로계수 적용#특별한 사정 변화 없음
번호: 20170006945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1.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1. 17. (사업명 생략)((이하 주소 생략)) 현장에서 합판을 자르다가 기계톱에 손가락을 부상당하는 사고로 산재 요양 승인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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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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