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992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직접 사고 장면 미확인에도 근무시간 두부 외상 증거(다발성 출혈, 혈흔, 의식 상실)로 업무상 재해 인정, 원처분 취소.

🩺 외상성 뇌내혈종, 대뇌타박상, 두피의 열린상처, 미만성 뇌손상, 경추 염좌, 요추 염좌
#작업 중 두부 외상#다발성 뇌실질내 출혈#근무시간 중 발생#사적행위 정황 부재#CCTV 사각지대#혈흔 발견
번호: 20170006992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1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1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7. 20. 08:00경 공장 내 창고에서 자재를 리어카로 생산기계 앞으로 옮기던 중 공장 바닥에 있는 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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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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