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993
📋 심사결정서

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조리종사원의 어깨질환 휴업급여 청구에서 실근무일·유급병가 44일 공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청구 기각.

🩺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·충돌증후군·SLAP 2형병변
#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실근무일 13일 정상급여 지급#2월 실근무일 2일 정상급여 지급#3월 유급병가 20일 및 휴일·국경일 포함 유급기간 9일#총 44일 공제 후 89일 휴업급여 지급#취업의 의미 확대 해석 - 다른 업무 복귀 포함#유급병가는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
번호: 20170006993결과: 기각청구유형: 휴업급여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1.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고등학교(이하, ‘사업장’이라 한다.) 급식실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처리작업부터 조리, 배식, 세척까지 어깨부담 반복 작업을 수행하여 진단받은 상병명 ‘좌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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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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