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6997
📋 심사결정서
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분진직업병 진단 근로자의 퇴직 당시 임금자료 및 개인추정자료 부존재 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평균임금 정정 청구를 기각함.

🏭 광업 - 탄광🩺 만성폐쇄성폐질환 (직업병 - 분진)
#퇴직 당시 실제 임금자료 부존재#소득금액증명·4대보험 자료·금품기록 등 개인자료 전혀 확인 안 됨#임금 추정 불가능한 경우 산재보험법 특례임금 적용#평균임금산정지침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불가#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특례임금 규정 타당성
번호: 20170006997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13.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탄광에서 근무한 분진 이력으로 2016. 3. 9. 상병명 ‘만성폐쇄성폐질환’ 진단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재해근로자로서, 평균임금을 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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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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