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004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발목 골절로 인한 장해등급 인상 청구를 심의한 결과, 운동범위 90도는 기준 미달로 제14급이 적절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

🩺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(발목 골절)
#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90도#정상운동범위의 1/4미만 제한#일반동통 잔존#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#ORIF 수술 시행#족관절 강직
번호: 20170007004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21. 행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3. 21. ○○○○병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후 나오던 중 문턱을 못 보고 그 턱을 밟아 오른쪽 발목이 꺾인 사고로 상병명‘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’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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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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