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010
📋 심사결정서

진폐요양급여 등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광업 종사자의 진폐증 요양급여 청구에서 병형 0/0·심폐기능 F1/2로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청구 기각.

🏭 광업 (석탄광)🩺 진폐증 (특발성 폐섬유증) -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
#진폐병형 0/0 (정상)#심폐기능 F1/2 (경미장해)#진폐요양 인정기준 미달#광업 근무경력 17년 9개월#합병증 폐기종 있으나 기준 미충족
번호: 20170007010결과: 기각청구유형: 기타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 11 행한 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광업소에서 1962. 7. 1. 부터 1980. 8. 26.까지 근무하였으며 2017. 6. 12. ~ 2017. 6. 14. 근로복지공단 ○○병원에서 진폐 정밀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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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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