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011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채용 첫날 현장 내 화장실 부재로 인근 건물 화장실 이용 중 계단 낙상은 업무관련성 있는 재해로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 취소.

🏭 건설업🩺 안면부 외상 (좌안 눈물소관 열상, 얼굴열상, 안와 골절, 척골 주두돌기 골절)
#점심식사 후 화장실 이용 목적의 이동#현장 내 화장실 미설치 (악취민원)#인근 건물(○○타워) 이용 관행 확인#CCTV로 건물 진입 확인#채용 첫날 현장 미숙#계단에서의 낙상#사적 방문 정황 부재
번호: 20170007011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8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8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채용당일인 2017. 5. 19. 부산시 기장군 (이하 주소 생략) 소재 (사업명 생략)현장에서 지하주차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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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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