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036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임원급 본부장의 뇌경색·뇌수막염·뇌염 건에서 객관적 근무시간이 과로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개인 위험요인이 크며 감염성 질환이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상질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기각 결정.

🏭 식품제조업 - 제과 및 외식사업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, 크립토코쿠스성 뇌수막염, 뇌염)
#발병 전 4주·12주 평균 근무시간 52시간대로 과로기준 미달#객관적 근무시간 입증 자료 부재#발병 전 급격한 업무량 증가 미확인#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음주·흡연력 등 개인 위험요인#감염성 질환(뇌수막염, 뇌염)에 의한 이차적 뇌경색#업무와 상병 발생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
번호: 20170007036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여부(뇌·심혈관계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(다음 장에 계속)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2. 8. 1. (주)○○○에 입사하여 제과 브랜드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두 가지 프리미엄 제과 브랜드와 회사 직영 레스토랑 총괄 담당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