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임원급 본부장의 뇌경색·뇌수막염·뇌염 건에서 객관적 근무시간이 과로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개인 위험요인이 크며 감염성 질환이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상질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기각 결정.
🏭 식품제조업 - 제과 및 외식사업🩺 뇌혈관질환 (뇌경색, 크립토코쿠스성 뇌수막염, 뇌염)
#발병 전 4주·12주 평균 근무시간 52시간대로 과로기준 미달#객관적 근무시간 입증 자료 부재#발병 전 급격한 업무량 증가 미확인#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, 음주·흡연력 등 개인 위험요인#감염성 질환(뇌수막염, 뇌염)에 의한 이차적 뇌경색#업무와 상병 발생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
번호: 20170007036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여부(뇌·심혈관계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