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058
📋 심사결정서
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진폐증 진단이 특례고시 시행 이전이고 임금자료가 없어 산재보험법 특례임금 적용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 기각.

🏭 광업 - 석탄광🩺 진폐증 (병형 1형, 합병증 기관지확장증)
#진폐 진단일(2001년)이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시행(2004년) 이전#퇴직 당시 실제 임금자료 부존재#소득금액증명·4대보험 신고내역 등 임금 추정자료 확인 불가#산재보험법 특례평균임금 적용이 타당#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산정 불가능
번호: 20170007058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12.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탄좌(주)○○광업소에서 근무한 분진 이력으로 2001. 2. 26. 진폐 진단받고 보험급여 수령 중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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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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