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098
📋 심사결정서

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관련 재해일자 결정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진폐 확정 진단일이 '2009년경'으로만 기재되고 구체 날짜와 진단서 발급일이 명확하지 않아 재해발생일을 사망일(2013.4.30.)로 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함.

🏭 광업 - 석탄·금속광물 채굴🩺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(소세포암, 폐렴)
#재해발생일 결정 기준#진폐 확정 진단일자 미특정#진단서 발급일 명확하지 않음#법원 판결에서 '2009년경'으로만 기재#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적용#진폐유족연금 지급기준일
번호: 2017000709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유족급여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. 행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과 관련하여 재해발생일을 2013. 4. 30.이 아니라 2009. 12. 11.로 변경한다. 라는 결정을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재해자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 한다)은 ㈜○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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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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