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099
📋 심사결정서

진폐요양급여 등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석회제조업 종사자의 진폐증 요양급여 청구에서 진폐심사회의 최종 병형 판정(0/0)이 타당하므로 청구 기각.

🏭 석회제조업🩺 진폐증 (병형 0/0 정상)
#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병형 0/0(정상)#흉부CT상 병형 0/0#합병증 특발성 간질성 폐렴(od)#진폐 요양대상 인정기준 미충족#진폐병형 제1형 이상 요구 기준
번호: 20170007099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0. 행한 진폐요양급여 등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㈜○○에서 근무한 분진 직력이 있는 근로자로 2017. 3. 24. 진폐증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, 나.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2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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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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