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114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공사 도급인으로서 현장 총괄 관리, 인력·자재 직접 수급 등을 수행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.

🏭 건설업 - 건축공사🩺 외상성 손상 - 족관절 외과골절 (추락사고)
#도급계약서상 수급인 지위#현장 총괄 관리 및 인력 수급 직접 수행#공사완공 시 일시금(4천만원) 지급 조건#휴일 자율 선택#사용종속관계 부재#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부정
번호: 20170007114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18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6. 29.(목) 11:53경 (이하 주소 생략)에서 벽돌문제를 상의하러 올라갔다가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뎠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‘좌측 족관절

🔒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

무료 회원가입 후 심사결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
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내 심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될까?

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

무료 진단 시작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