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건설공사 도급인으로서 현장 총괄 관리, 인력·자재 직접 수급 등을 수행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.
🏭 건설업 - 건축공사🩺 외상성 손상 - 족관절 외과골절 (추락사고)
#도급계약서상 수급인 지위#현장 총괄 관리 및 인력 수급 직접 수행#공사완공 시 일시금(4천만원) 지급 조건#휴일 자율 선택#사용종속관계 부재#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부정
번호: 20170007114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법리해석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