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118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안구 외상으로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받았으나 우안 교정시력 0.63으로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인정기준(0.6 이하)에 미달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.

🩺 안구손상 (수정체 불완전 탈구, 홍채해리, 유리체 출혈)
#우안 교정시력 0.63 확인#수술 후 특별한 합병증 없음#경과 안정적 상태#장해등급 인정기준 미달#인공수정체 삽입술 및 홍채성형술 시행
번호: 2017000711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31.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10. 12.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‘수정체의 불완전 탈구(우), 전방충혈(우), 유리체 출혈(우), 홍채해리(우), 안검열상(우), 피하출혈(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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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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