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122
📋 심사결정서

진폐 요양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40년 석재 분진작업으로 진폐증 진단받았으나 공식 판정 병형 0/1(의증)·심폐기능 정상으로 요양대상 기준 미충족으로 기각.

🏭 석재업 (채석 및 석재 가공)🩺 진폐증 (의증 0/1형)
#진폐병형 0/1 의증 판정#심폐기능 F0 정상#약 40년 분진작업 경력#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(tbi)#요양대상 진폐병형 제1형 이상 필요#진폐심사회의 및 공단 자문의사 동일 판정
번호: 20170007122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5. 행한 진폐 요양급여 등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석재를 최종 분진사업장으로 하여 2017. 6. 12. ○○○○내과영상의학과의원에서‘진폐증’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진폐 요양신청을 하였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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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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