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123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및 변경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조리대 미끄러짐 사고로 슬관절 손상 청구했으나, 영상자료에서 급성파열 소견 부재하고 퇴행성 변화로 보아 인과관계 미인정으로 기각.

🏭 음식료업 - 식당/조리시설🩺 슬관절 손상 - 전방십자인대 파열, 반월판 파열, 측부인대 파열 (외상성 vs 퇴행성 파열 논쟁)
#환풍기 청소 중 테이블에서 미끄러운 바닥으로 착지#영상의학 소견상 급성파열 확인 불가#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소견#재해 이전 반복된 슬관절염좌 병력#퇴행성 파열 양상
번호: 20170007123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31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및 변경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5. 1. 10:00경 사업장 내 조리대 테이블 위에 올라가 환풍기 청소를 하고 테이블 위에서 바닥으로 착지하는 과정에서 바닥의 물기로 인해 오른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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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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