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실내천장 작업 중 넘어져 척추 골절 재해를 입은 청구인이 장해등급 상향을 청구하였으나, 영상자료상 2개 이하 추체외 골절로 14급 11호 판정이 적정하다는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각됨.
🩺 척추 골절 - 흉추 12번, 요추 1·2번 횡돌기 골절
#흉추 12번·요추 2번 횡돌기 유합#요추 1번 횡돌기 불유합#2개 이하 추체외 골절#심한 동통 특이소견 부재#장해등급 14급 11호 적정
번호: 20170007159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