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159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실내천장 작업 중 넘어져 척추 골절 재해를 입은 청구인이 장해등급 상향을 청구하였으나, 영상자료상 2개 이하 추체외 골절로 14급 11호 판정이 적정하다는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각됨.

🩺 척추 골절 - 흉추 12번, 요추 1·2번 횡돌기 골절
#흉추 12번·요추 2번 횡돌기 유합#요추 1번 횡돌기 불유합#2개 이하 추체외 골절#심한 동통 특이소견 부재#장해등급 14급 11호 적정
번호: 20170007159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21. 행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1. 10. ○○고등학교에서 실내천장에 부착된 등을 비닐로 감싸는 작업을 하던 중 받침대 바리가 안쪽으로 접히면서 넘어지면서 왼쪽 갈비뼈를 심하게 작업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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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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