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171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철거공사 중 추락으로 척추골절을 입은 청구인의 근로자 지위 인정을 묻는 사건으로, 심사위원회는 도급계약체결, 장비·인부 수배, 사업주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하도급사업주로 판단하여 기각.

🏭 건설업 - 철거공사🩺 추락사고 - 척추골절 (제2요추 골절, 제11흉추 골절)
#도급계약 체결 여부#근로자 vs 하도급사업주 지위#구두 계약#사업주적 지위 판단#장비 수배 및 인부 모집#이윤 여부#종속성 및 지휘감독#추락사고
번호: 2017000717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로자 여부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11.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4. 15. ‘(사업명 생략)’ 공사현장에서 2층 바닥을 철거하기 위하여 절단부위의 철판을 크레인에 연결시킨 후 산소해체 작업을 하던 중 2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지상 바닥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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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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