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174
📋 심사결정서

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현장 형틀목공이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나, 과로 기준 미충족과 업무상 돌발 사건 부재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하여 유족급여 청구 기각.

🏭 건설업 - 형틀목공🩺 뇌혈관질환 (뇌실내뇌내출혈, 지주막하출혈)
#발병 전 과로 기준 미충족 (4주 평균 38.3시간, 12주 평균 33.8시간)#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#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 30% 이상 증가 없음#기존 고혈압 및 내재적 소인 (흡연·음주력)#개인 사유로 인한 출근일수 감소 (월 20일 대비 평균 17일)#야간작업 및 공기단축 압박 사실 없음#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
번호: 20170007174결과: 기각청구유형: 유족급여쟁점: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여부(뇌·심혈관계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4.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재해근로자 AAAAABAI JINGS♧(이하 ‘고인’이라 한다)는 2016. 12. 6.부터 (주)○○○종합건설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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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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