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195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목공작업 중 원형톱으로 합판 절단 시 톱날에 올라탄 합판이 허벅지를 가격한 사고로 인한 대퇴사두근 파열·혈종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불승인 처분 취소.

🏭 건설업 - 목공 (합판 절단 작업)🩺 근골격계손상 - 우측 대퇴사두근 파열, 혈종
#합판이 톱날을 타고 넘어 허벅지 가격#사고 당일 저녁 압박붕대 응급처치#사고 후 며칠 경과 후 의료기관 내원#의료기록상 재해일 일치#사고 기전과 상병의 상당인과관계#사고 후 일 지속 가능 정도의 상태
번호: 20170007195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9. 1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1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6. 16. 오후 합판이 톱날을 타고 넘으며 허벅지를 1차 가격하였고, 2017. 6. 17.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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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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