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218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(진폐)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진폐 진단 11년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소멸시효 3년 경과로 청구권 소멸되어 부지급 처분 타당 판단.

🩺 진폐 (합병증: 폐기종)
#진폐 진단일 2006년 3월 15일#장해등급 제3급 판정#소멸시효 3년 경과#장해급여 청구 2017년 7월 14일#계속 요양 중 상태#진폐병형 1/0, 심폐기능 F2#시효 중단 사유 없음
번호: 20170007218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17. 행한 장해급여(진폐)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06. 3. 15. 진폐 정밀진단 결과 병형 1/0, 심폐기능 F2(중등도장해), 합병증 em(폐기종)으로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요양중이고, 진단 당시 장해등급 제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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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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