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219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닥트공장 운영업체의 월급제 근로자가 공사 마무리 작업 중 재해를 입었으나, 심사위원회는 상시근로자 기준 충족 및 당연적용 사업 해당성을 인정하여 최초요양 불승인을 취소함.

🏭 제조업 - 함석(닥트공장)🩺 외상성 손상 - 우측 전완부 총수지굴근 및 척수근 굴근 파열 (핸드그라인더 절단 사고)
#월급제 상용직 채용 (월 350만원, 8시간 근무)#2017년 6월 12일 이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확인#닥트공장 신축 완료 후 정상 가동#당연적용 사업장 해당#업무상 재해 인정#사업주 직접 고용
번호: 20170007219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적용관계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7.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7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6. 28. 08:30경 강원도 원주시 (이하 주소 생략)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가건물(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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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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