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224
📋 심사결정서

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컨베이어벨트 손상으로 인한 손가락 압궤·골절·절단 사건에서 심사위는 의료영상상 제4수지 1/2미만 절단으로 판단하여 원처분 제10급 유지, 청구인의 제9급 주장 기각.

🩺 우측 제1수지 압궤손상·골절·굴건파열, 우측 제4수지 절단상 - 장해등급인상 심사
#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 50도·근위지관절 30도 운동제한#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1/2미만 절단상태#제10급(제1수지 기능장해) + 제14급(제4수지 결손) 준용#의료영상 검토 결과 절단범위 재평가#컨베이어 벨트 손상사고#장해등급 조정기준 미충족
번호: 20170007224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등급인상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19.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2. 16.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‘우측 제1수지 압궤손상,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, 우측 제1수지 장무지 굴건 파열,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부 절단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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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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