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266
📋 심사결정서

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채석원으로 10년 종사한 진폐질환자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가 기각됨. 퇴직 당시 임금자료 부재로 산재보험법 특례임금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.

🏭 채석원 - 광업🩺 만성폐쇄성폐질환 (직업병)
#퇴직 당시 개인 임금자료 부재#소득금액증명원·국민연금납부내역 등 개인추정자료 없음#직업병 이환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#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적용 불가#분진작업 10년 근무 (1951.3.1~1973.5.31)#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적용 타당
번호: 20170007266결과: 기각청구유형: 평균임금쟁점: 법리해석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25.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○○○유통(주) ○○지사(이하‘소속 사업장’이라 한다)에서 1951. 3. 1. ~ 1973. 5. 31. 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 채석원 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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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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