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272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탄광 근무 경력 있으나 퇴직 후 24년 경과, 고령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난청의 업무 관련성 없어 부지급 처분 타당하다고 판단.

🏭 광산업 (탄광)🩺 소음성 난청 (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, 이명)
#소음작업 종료 후 24년 경과#고령(75세) 노인성 난청 성분 포함#퇴직 후 소음장 근무 사실 미확인#청력손실치 좌측 50dB, 우측 46dB#업무와 난청의 인과관계 인정 불가
번호: 20170007272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3.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광산에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되어 ‘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, 이명’이 발생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, 나. 원처분기관은 "청력정도가 소음성 난청 인정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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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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