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275
📋 심사결정서

요양비(간병료)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다발성 골절 수술 환자의 간병료 청구에서 의무기록상 보행·배뇨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5.10~5.17만 인정, 5.12~5.17 기간 부지급 처분 취소.

🩺 두부 다발성 골절 (경막하 출혈, 쇄골 분쇄골절, 측두골 골절, 늑골골절) - 간병료 청구
#수술 후 자가배뇨 및 보행 가능 시점#간호기록상 2017.5.12. 유치도뇨관 제거 및 보행허가#수상 후 2주 경과 시점 이후 간병 필요성 감소#일상생활 동작 부분적 타인 도움 필요 상태#다발성 골절로 수술적 가료 시행#의무기록 검토를 통한 객관적 판단
번호: 20170007275결과: 일부취소청구유형: 간병료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1.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6.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(간병료) 일부 부지급 처분 중 2017. 5. 12. ~ 2017. 5. 17. 기간에 대한 요양비(간병료)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2.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6.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(간병료) 일부 부지급 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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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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