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281
📋 심사결정서

진폐요양급여 등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법정 기간(90일) 경과로 각하되었습니다.

🩺 진폐병
#심사청구 제기기한 경과#결정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초과#부적법한 심사청구
번호: 20170007281결과: 각하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5. 22. 행한 진폐요양급여 등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청구인은 2005. 4. 1.부터 2009. 6. 15.까지 ○○석재사에서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는 근로자로서, 2017. 1. 11. 원처분기관에 "산업재해보상보험법(이하 ‘산재보험법’이라 한다)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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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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