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건축주 직영의 100㎡ 미만 단독주택 신축공사에서 옹벽·조경공사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므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함.
🏭 건축공사 - 단독주택 신축🩺 좌측 제1모지 원위지골 근위부 분쇄골절
#연면적 100㎡ 이하 단독주택 신축공사#옹벽공사·조경공사 등 기타건설공사 유기적 연계#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(신축 7,631만원 + 기타공사 115만원)#실착공일 2017.4.2. 기준 당연적용사업 해당#망치 사용 중 손가락 분쇄골절#재해일자 2017.4.21. 확인
번호: 20170007423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적용관계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