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462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청구인이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난청 발생, 순음청력검사 결과 85dB 이상 노출 사실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14급으로 인정하고 원처분 취소.

🏭 석유화학·정제 산업 (제관, 취부 작업)🩺 소음성난청 (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, 양측)
#소음작업장 3년 이상 근무 확인#순음청력검사 우측 46dB, 좌측 35dB#고막·중이 병변 없음#기도·골도청력역치 차이 없음#고음역에서 청력장해 더 큼#장해등급 제14급제1호 인정
번호: 20170007462결과: 취소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1. 원처분기관이 2017. 7. 6.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. 2.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6.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다음장에계속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1987년 4월 이후 취부, 절단, 용접, 함마, 그라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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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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