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520
📋 심사결정서

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2015년 재해로 감각신경 손상 발생했으나, 2008년 재해로 이미 같은 부위에 제12급 장해가 있었고 새로운 장해의 상향이 없어 부지급 처분 타당성 인정.

🩺 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, 다발성 타박상 - 감각신경 손상
#동일 부위 기존 장해(제12급)와 비교하여 상향 없음#감각신경 손상에 따른 이상 감각 잔존#발목관절 기능장해 특이 소견 부재#재해 부위 동일(좌측 발목)#가중 법리 적용 타당성
번호: 20170007520결과: 기각청구유형: 장해급여지급쟁점: 의학적 판단차이(과로·스트레스, 근무·작업력 판단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9. 26.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5. 4. 4.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‘좌측 경골 몸통의 골절, 다발성 타박상’을 승인받아 2015. 8. 21.까지 요양하고, 금속내고정물 제거를 이유로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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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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