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591
📋 심사결정서

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건설장비 운전자의 평균임금 산정 건으로, 실제 일급 근로계약임에도 월급으로 잘못 산정된 것을 정정한 처분이 타당하다며 청구 기각.

🏭 건설기계운전 - 건설현장 장비운전🩺 업무상 사망
#일급 근로계약 (월 15일 이상 근무 시 월 300만원, 미만 시 일당 10만원)#실제 근무일수 미달 시 은혜적 금품 지급 (3월분 13일 근무했으나 180만원 지급)#통상임금 산정 오류 (월급제로 잘못 입력하여 106,194.89원 산출 후 정정)#월급제 근로자 부인 (사업주 진술과 실제 급여 지급 형태 불일치)#정정된 평균임금 78,812.20원이 타당 (일급 기준 산정)
번호: 20170007591결과: 기각청구유형: 유족급여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6. 27.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(다음장에계속)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청구인은 2016. 5. 13. 고.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고 한다.)이 사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리 시 평균임금을 2017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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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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