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610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업무시간 중 계단 추락으로 발목 인대파열 상해, CCTV·통화기록·의료기록 증거로 재해사실 인정 및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확인으로 불승인 처분 취소.

🏭 도매업 - 수족관·관상어🩺 계단 추락사고 - 좌 발목관절 인대파열, 좌 발목관절 인대염좌
#업무시간 중 사업장 내 계단에서 추락#CCTV로 사고 발생 장소 방향 이동 확인#휴대폰 통화기록과 일치#병원 초진기록 'stair sprain' 기록#상시근로자 1명 이상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#채용 후 10개월 이상 상용직 근무 확인
번호: 20170007610결과: 취소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사실관계(근로자, 적용관계 제외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4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. 24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6. 8. 18시경 ○○상사(이하, ‘사업장’이라 한다.)에 출근해서 업무를 보다가 화장실이 급해 가는 도중 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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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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