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612
📋 심사결정서

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도장공사를 도급받은 고인이 사업주적 지위에서 도장공들을 관리하고 장비를 소유하는 등 종속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유지.

🏭 건설업 - 도장공사🩺 추락사고 - 뇌출혈(사망)
#도급계약자(고인 운영 ㈜○○)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및 외주비 처리#공사금액 500만원에 대한 도급 약정, 기존 사업주적 지위 유지#고인이 도장공들을 직접 채용·지휘 및 임금 지급#에어컴프·뿜칠기계 등 주요 장비 고인 소유#출퇴근 시간 감독·관리 없음#사고 이전 일용근로 신고 사례 없음#사용종속적 관계 부재
번호: 20170007612결과: 기각청구유형: 유족급여쟁점: 근로자 여부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7. 21.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 내용 가. 재해자 ○○○(이하‘고인’이라 한다)은 2017. 3. 7. (이하 주소 생략) 소재 (사업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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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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