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심사결정서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🤖 AI 핵심 요약
천정 설비 설치 작업 중 어깨 통증 발생했으나 약 2개월의 짧은 작업기간과 퇴행성 변화로 업무관련성 부인하여 불승인 처분 유지.
🏭 건설업 - 전기통신설비🩺 근골격계질환 - 극상근건 부분파열(우측 어깨)
#작업기간 약 2개월의 짧은 노출기간#거상자세 일부 포함되나 누적부담 낮음#퇴행성 변화 소견(견봉 골극, 점액낭염)#MRI상 파열보다는 건증에 가까운 소견#만성적 누적손상을 일으키기에 부족한 기간
번호: 20170007703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📄 결정 내용
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