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703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천정 설비 설치 작업 중 어깨 통증 발생했으나 약 2개월의 짧은 작업기간과 퇴행성 변화로 업무관련성 부인하여 불승인 처분 유지.

🏭 건설업 - 전기통신설비🩺 근골격계질환 - 극상근건 부분파열(우측 어깨)
#작업기간 약 2개월의 짧은 노출기간#거상자세 일부 포함되나 누적부담 낮음#퇴행성 변화 소견(견봉 골극, 점액낭염)#MRI상 파열보다는 건증에 가까운 소견#만성적 누적손상을 일으키기에 부족한 기간
번호: 20170007703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10. 19.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7. 3. 20.부터 (사업명 생략)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트레이 설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설비 및 소방배관을 불편한 자세로 무리하여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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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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