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로심사결정서20170007787
📋 심사결정서

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심사결정서

🤖 AI 핵심 요약

용접·망치질 작업 근로자의 후종인대 골화증·척수병증 최초요양 청구는 업무부담 일부 인정되나 개인의 기질적 요인에 의한 질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으로 기각.

🏭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🩺 후종인대 골화증(C3-7), 척수병증(C3-7)
#개인의 기질적 요인에 의한 질병#경추 굴곡자세 작업 일부 확인#후종인대 골화증은 업무 비발생 질병#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진행성#객관적 직력 확인 부족 (2006년 이전)
번호: 20170007787결과: 기각청구유형: 최초요양쟁점: 근무력·작업력 인정여부(근골격계, 질병)

📄 결정 내용

?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7. 8 21.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. 이 유 1. 처분내용 가. 청구인은 2012. 3. 4. (주)○○에 입사하여 용접 및 망치질을 수행하였으며, 2016. 11. 17. 생리현상을 해결하던 중 온몸에 전기 흐르듯 찌릿하더니 몸에 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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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.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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